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2009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았고 저자들이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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