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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개시율 40% 불과…'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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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로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의사들의 조정 절차 거부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년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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