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식당 등에 불법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보따리상들이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등 25톤 가량을 유통한 62살 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조씨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업체와 식당 등 300여 군데에 판매한 도매업자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밀반입한 중국 농산물 등을 창고에 모아놓고 겉포장만 바꿔 팔아 1억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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