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 정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해커 39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윈도7'과 '윈도8', '윈도 XP' 등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인 '크랙'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컴퓨터 관련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카리스마 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크랙을 이용해 정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던 조 씨는 최근 귀국했다가 지난 15일 검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윈도8은 시중 판매가격이 10∼30만 원대지만 불법 복제판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조 씨가 만든 크랙 프로그램을 돌리면 정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조 씨의 사례처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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