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경찰관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무고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맥주과 소주 등을 판매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영업장폐쇄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
이씨는 사하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경찰관들을 무고했고 상해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정이 단속 경찰과 감정다툼에서 비롯돼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판매횟수와 청소년의 수가 많은 점, 여러명의 단속경찰에 대해 무고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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