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50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회삿돈 7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55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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