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의 여자친구 임모(29)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골목 인근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에 서 있던 최모(27)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우려한 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박씨 대신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인 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임씨는 남자친구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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