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년 연장, 나는 어떻게 될까. 50대 후반 직장인들 생각이 복잡하실 텐데요. '58년 개띠'로 불리는 1958년생들의 경우는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한승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가스 안전 점검에 나선 홍사찬 씨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가장 많다는 1958년생입니다.
2016년이면 만 58세로 딱 정년이 되지만, 이번 조치로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사찬/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자녀) 학자금 대출을 지난달까지 갚았습니다. 노후 대책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2년이란 시간을 더 주신다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58년생에 정년이 58세여도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300명이 안 되는 직장에 다닌다면, 2017년부터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2016년에 은퇴를 맞게 됩니다.
직원 수 300명이 넘는 직장에서 정년이 55세라면 1961년생부터, 57세라면 1959년생부터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에서 빠집니다.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다고 해도 법에 따라 정년 연장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내년, 후년에 은퇴를 맞게 되는 사람들도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