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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뇌물수수 금감원 직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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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55살 신모씨와 현직 직원 54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천500만원,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 일하던 2005년 4월 한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부실대출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천 5백만원이 들어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고급 양복 등 5천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씨와 김씨는 또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도 검사와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대출금 9천200만원과 8천500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천500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9천500만원으로 형량이 낮춰졌지만, 김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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