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23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품 판매사이트에서 의류나 컴퓨터 부품 등 중고품을 사려는 이모(24)씨 등 26명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물건 값으로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낸 뒤 택배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들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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