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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오늘 정년연장법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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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 법제화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어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법 조항을 개정하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 법제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이 동시에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임금조정'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가 협의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늘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정년연장 의무화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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