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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전북 교육감에 '학교폭력 징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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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경기교육감과 전북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징계가 결정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이행 대상은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소속 19명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보낸 이행명령서에서 다음달 3일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후에는 직접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 중 4명은 감봉 1∼2개월, 2명은 견책, 24명을 불문경고하기로 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도교육청은 2주 뒤 이런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교육감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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