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를 인수하겠다며 거액의 대출 예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평택의 아파트를 인수하려는데 자금 대출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이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예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 외에 법률사무소 운영인 임 모 씨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이 모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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