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의 조합은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고 최대 30억 원의 조합 운영비를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도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이 이뤄지며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구역에선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운영비 융자 한도도 기존 1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고, 금리도 연 4∼5%에서 연 3∼4%로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을 우려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정비 사업을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 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개량이나 신축 등 개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실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은 128곳이며 해제된 구역은 71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