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22일 대부업체로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K(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부터 지난 1월 7일까지 강릉시 금학동에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대부업체 간판을 건 환전소를 설치, 게임장 게임기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수수료 1천원을 떼고 9천원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간판으로 위장,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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