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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뺑소니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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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월 오후 4시4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1살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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