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55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오전 10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도착했지만 심사를 거부하며 호송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계속 머뭇거리다가 "인정한다"고 대답했고 "집에 가고 싶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결국, 영장 실질심사는 이 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며 학생들의 얼굴을 때리고 학생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찾는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5층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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