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19일 한우를 구입해 키워주겠자며 마을 주민들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축산업자 백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간 윤모(34)씨 등 주민 8명으로부터 한우 사육 투자 명목으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2천250만원까지 총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모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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