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식사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없고 재산세 납부실적도 없다고 신고하고 투표 당일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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