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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불만' 폭력 농성한 쇼핑몰 입점상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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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쇼핑몰 관리회사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동대문의 한 쇼핑몰 임차인연합위원회 사무총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쇼핑몰 관리회사가 입점 상인들에게 예전 소유주의 부도로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로금으로 주는 과정에서 액수가 적은데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관리회사 사무실의 출입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회사 측에 3천7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점거농성을 제지하는 경비원 윤모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 쇼핑몰은 소유주였던 기업이 1998년 부도난 뒤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운영상 위기를 겪었습니다.

상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연합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해왔고 2012년 1월 쇼핑몰을 공매로 사들인 업체에서 상인들을 달랠 목적으로 8백원에서 천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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