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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증거물 압수로 몰카 촬영 20대 무죄

법원 "영장 없이 압수한 휴대전화, 증거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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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경기도 여주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휴대전화로 강모(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체포한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같은해 6월 27일 휴대전화를 김씨에게 돌려준 뒤 곧바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돌려받아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차를 어긴 휴대전화의 압수와 그로부터 얻은 영상은 위법하고, 다시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영상도 증거로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언제든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위법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잘못된 압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해서 종전의 위법 상태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해자인 강씨의 진술이 있는 지난해 3월 29일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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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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