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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방사능 모델링 은폐' 보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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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을 시사하는 모델링 결과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원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3월8일자 지면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가 나오자 국정원이 발표를 막았다"고 보도했다가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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