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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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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운전면허만으로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콜로라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내일(18일) 오전 5시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 별도 교육과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등 미국 1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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