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을 받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DTI 적용을 예외하는 조치가 이번 주중에 전격 시행됩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 회의를 열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85㎡·6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방안을 이번 주 내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은 '감독 규정' 변경 공고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아집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물도록 하는 제도로 LTV 한도는 올해 말까지 70%로 완화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