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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으로 '좀비폰' 만든 스미싱 사기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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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미싱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정보 탈취를 뜻하는 스미싱은 악성코드를 심어 스마트폰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놓고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사기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범죄 수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스마트폰울 해킹해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5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9살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쓰촨성의 한 사무실에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18만여건을 발송해 이중 약 50명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인 해커 5명과 함께 제작한 뒤 "구글코리아가 제작한 신규앱"이라며 설치파일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20명의 스마트폰에서 30여회에 걸쳐 500만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사기가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인증 메시지를 보지 못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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