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위법 사실이 인정되지만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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