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 심리모델이 도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전국 7개 법원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 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델은 양형심리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 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하기로 하고, 범죄유형과 가중, 감경사유 등에 관해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행정처는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양형 심리모델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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