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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북·서부 지법 조정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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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서울 남부와, 북부, 서부 의정부지법 조정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김대환 변호사 등 15명의 상임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무제 전 대법관 등 기존 상임조정위원 12명도 다시 위촉됐습니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거치는 대신 민사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곳으로 서울, 대전, 대구 등 5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서울 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 울산, 창원, 전주지법 등에도 조정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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