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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횡령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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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삿돈 8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과다 계상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8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2심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으로부터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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