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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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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