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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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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성수제 판사는 "13개 체인을 거느린 대형업체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출석요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백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금 규정 최고액인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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