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400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국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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