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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원양어업에 '철퇴'…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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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몇 년동안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 어업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 어업의 과태료를 현재의 500만 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사 대상을 불법 어업 전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산기구나 조업수역 국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하던 어선 위치추적장치를 모든 원양어선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국과 EU 등에서 제기하는 우리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에콰도르와 탄자니아 등의 저개발 국가와 함께 불법 어업 자행 국가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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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오늘(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 년간 국내 원양 업체들이 불법 어업과 국제법 위반,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가 3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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