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찾아가 흉기로 보복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A 씨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오후 A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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