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혐의로 51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4월 위암에 걸린 친구 대신해 자신의 이름으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 3천5백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김씨의 친구는 병원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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