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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수합병 비리' 한국석유공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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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유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전·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류씨는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업무 관련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1998년 석유공사를 퇴사했지만 현지에서 류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씨와 김씨에게 수십억 원을 건넨 정유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석유공사가 인수한 원유개발 업체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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