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처분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35살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1천여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최씨에게 넘기고 해외로 휴대전화를 처분한 모집책을 쫓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무이자로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2천대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해외로 팔아 1천여명에게 모두 16억7천만어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말기로부터 확보한 유심칩 1천여개를 유심작업책에게 7천500만원에 판매하고 콘텐츠 구매 등을 통해 4억4천만원어치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총 21억1천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올린 수익 중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개통수수료 5억원 가량은 최씨가, 나머지 금액은 도망간 모집책이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개통시 15만원에서 40만원을 받았으나 할부금 및 소액결제로 인해 1인당 최고 3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기 불황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정상적인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통신사들이 불법적인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