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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지역별 최고층수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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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일대의 아파트 최고층수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기본적으로 35층까지로 제한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시급한 한강 주변 5곳 가운데 여의도는 상업지역에 접한 복합건물일 때, 잠실은 잠실역 주변에 위치한 복합건물에 한해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합니다.

다만 여의도의 경우 부도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 51층 이상 초고층 개발까지 허용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촌 지구와 반포 지구 현충원 일대와 한강과 현충원에 인접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15층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반포 1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논의 끝에 최고층수가 38층으로 결정됐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검토에 따라 층수 제한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서울 100년 도시계획'과 연계해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비전에 따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오는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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