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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품권 깡' 광주시 전임 비서실장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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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속칭 '상품권 깡'과 관련, 검찰이 당시 비서실장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상품권 깡에 관여한 광주시 의전팀 전 직원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날 발언은 상품권 깡을 주도한 의전팀 전 직원의 소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임 비서실장들이 "박 전 시장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상품권 깡의 최종 이익을 박 전 시장이 누렸다고 보고 비서실장들은 기소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진술대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화하도록 해 시에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생긴 현금 18억 원 가운데 1억 8천700만 원을 당비, 관사 생활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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