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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고장' 금산, 가짜 인삼 유통 대책 '골몰'

금산군, 가짜인삼 유통 집단소송하고 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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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삼·약초의 고장 충남 금산이 가짜 인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인삼 가공업체가 금산지역에서 가짜 인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산 홍삼원액으로 만든 제품을 국내산 홍삼 진액으로 판매하거나 저질 녹용과 한약제로 만든 제품을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 금산지역에서 가짜 인삼·약초 제품으로 입건된 사례만 모두 3건,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원어치에 이른다.

영농조합 대표 고모(45)씨 등은 충남 금산군 군북면에 홍삼 제조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홍삼원액에 물엿을 섞어 국내산 홍삼 진액로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의 건강식품 제조회사에 가짜 홍삼 진액 150억원 어치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산 물엿과 옥수수 전분 등을 섞어 만든 농축액을 산양산삼 농축액이라고 속여 시중에 1.2t가량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에도 금산지역에서 가짜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 팔다 구속됐으나 풀려난 지 2개월 여만에 또다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산군은 가짜 인삼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산군은 금산인삼과 인삼시장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짜 인삼을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 군민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 인삼 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산지역 모든 인삼 제조업체를 수시로 점검해 불량·불법 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가짜 인삼을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실명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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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산군은 지난달 12일에도 인삼 판매상인과 농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삼·약초 유통질서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유통·가공 행위 업소를 영원히 추방하기로 결의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일부 부정인삼 취급자의 지각없는 행동으로 금산인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부정인삼 척결이 금산인삼의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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