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일 청소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15분께 김해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청소를 하러 간 일일 도우미 B(54) 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현관문을 걸어잠근 뒤 창문을 닫는 틈을 이용,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112에 신고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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