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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간부들에 뇌물 준 납품업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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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사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에게 4천여만 원을 전달한 납품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원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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