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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여 3억원 빼돌린 부산 수영구 여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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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9일 급여 3억3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국고 등 손실 등)로 부산 수영구 직원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2차례 동료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3억380여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급여산정과 지급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출결의서를 멋대로 수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에도 허위내용을 입력한 뒤 수영구 금고에 지급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금까지 빼돌린 돈 가운데 1억6천3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빼돌린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문제의 돈을 시부모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등에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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