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극장과 TV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성부는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위해 유도수사 기법의 활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해 극장 스크린과 TV 광고, 편의점, 여성의류 매장, 커피숍 등을 통한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해 가해자의 공동 주거,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살던 집에서 자녀와 함께 계속 지내도록 하겠다고 여성부는 보고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 30곳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곳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또래상담자'를 50만명으로 늘려 학생 간 갈등을 같은 또래의 중재,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