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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증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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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를 초단타매매하는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경수 전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방식마다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증권사들에 속도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속도 차이 탓에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속도가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습니다.

증권사 임원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1월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은 첫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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