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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의혹 출금요청 결과' 경찰에 통보

"가부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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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보낸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최종 결과가 28일 오후 경찰에 통보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며 "가부는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앞서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오후 늦게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명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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