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2시께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온 주부 A(59·여)씨가 "습득물을 신고하러 왔다"며 머뭇거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년 전 주운 10만원을 신고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5만원권 10장이 담긴 흰 봉투와 함께 그동안 가슴에 묻어온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그때 동작서 근처 목욕탕 앞에서 10만원을 주웠는데 형편이 어려워 신고하지 않고 그냥 써버렸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고해야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다"고 말했다.
"염치없지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A씨에게 경찰관은 "습득물 신고는 7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 5년이 훨씬 지난 일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럼 돈을 좋은 곳에 기부해달라"며 "남편도 모를 정도로 혼자 간직해온 일이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남기고 민원실을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25년 전 10만원이면 당시 공무원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큰돈이어서 A씨가 계속 가책을 느낀 것 같다"며 "A씨가 두고 간 50만원은 동작구 사회복지법인 동작지회에 기부했다"고 28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