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 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기업 부장 오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파견 근무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고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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