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 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기업 부장 오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파견 근무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고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