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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투약한 30대 등 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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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이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심모(45)씨 등 2명은 불구속했다.

같은 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8월 초순부터 지난 1월까지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된 심씨 등 2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히로뽕 32.62g을 구입해 지인 3명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 지인 3명은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속버스편에 수하물로 히로뽕을 보내 지인들이 수하물 운송번호로 이를 전달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히로뽕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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