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살을 기도한 울산구치소 수감자의 가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 수감자 가족은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수감자인 김모씨는 2002년 2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긴급체포돼 경찰서에 유치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수감 일주일이 지난 2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8일 숨졌다.
원고 수감자 가족은 "우울증 병력이 있는 망인이 자살을 암시해 가족들이 경찰 공무원에게 자살 기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런데 구치소로 인도할 때 자살 기도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감자 가족은 또 "망인의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데도 구치소에선 간단한 문답만으로 정신상태를 정상으로 판정, 제대로 된 상담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망인이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로 자살에 이르게 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 동태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자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찰 공무원이 망인을 구치소로 인도할 때 자살 기도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매 자살하는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사망할 수 있어 상시 감시를 기대하는 것은 구치소의 인적, 물적 상황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수용자 계호(경계 보호)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